제3자가 다른 사람의 증여세 신고를 대리하거나 작성을 돕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한 법적 대리뿐만 아니라 가족 등 지인을 통한 실무적 지원도 허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대리 자격과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제3자를 납세관리인(세금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지정하여 신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대리인 유형별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문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인 자격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 납세자의 수임 동의 절차 진행
- 대리인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족 또는 지인
- 수증자 본인의 홈택스 계정과 공동인증서 준비
- 수증자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
- 실무적으로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부모 등 법정대리인 본인의 인증 진행
-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후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이행
- 자녀 계정으로 접속하여 신고 진행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세관리인 지정: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외로 출국하는 상황이라면 제3자를 정하여 신고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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