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액 전액에 대해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10년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친족 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쳐서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갚아야 할 빚)을 뺀 후 과세가액을 구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0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 후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증여세를 신고세액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합산 신고 대상 판단: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확인
- 신고세액 공제: 법정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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