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면 상속세보다는 현재 시점의 증여세와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가 핵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자녀의 부양을 받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비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에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드려 사용하게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병원비와 식비를 결제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주식 투자금을 결제한 경우 | 과세 |
부모님의 카드 사용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치료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재산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거나 카드 대금을 자산 형성(재산을 늘리는 행위)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미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님의 카드 사용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부양 상태 확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부모님의 생활비 범위 내 사용 여부 점검
- 자진 신고: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기한 내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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