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모가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모가 증여하기 전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2천만 원 공제 가능 |
| 조모가 증여하기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2천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하며,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연령 확인: 수증자인 손주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확인
- 합산 공제 한도 판단: 10년 이내에 부모나 다른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지 점검하여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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