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가 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10%에서 50%의 기본 증여세율에 30%(미성년자 20억 초과 시 40%)의 할증세율이 가산됩니다. 자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상향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할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를 계산하기 전 수증자의 연령과 부모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손녀가 성년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손녀의 부모가 사망하여 증여를 받는 대습증여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 연령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
-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
증여세 할증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대습증여 여부: 손녀의 부모가 사망하여 직접 증여를 받는지 확인하여 할증과세 제외 여부를 판단
- 미성년자 및 증여가액: 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할증률 적용 대상을 구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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