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모가 직계비속인 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모가 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10%에서 50%의 기본 증여세율에 30%(미성년자 20억 초과 시 40%)의 할증세율이 가산됩니다. 자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상향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할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를 계산하기 전 수증자의 연령과 부모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손녀가 성년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손녀의 부모가 사망하여 증여를 받는 대습증여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 연령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2.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3.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
  4.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

증여세 할증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대습증여 여부: 손녀의 부모가 사망하여 직접 증여를 받는지 확인하여 할증과세 제외 여부를 판단
  2. 미성년자 및 증여가액: 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할증률 적용 대상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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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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