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그룹 전체에 대해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조모와 부친은 모두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므로 각각 공제받지 않고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통합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접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조모에게 먼저 공제를 받았다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남은 공제 잔액만큼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모와 부친은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자체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관리하려면
- 잔여 한도 파악: 직전 10년 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사실 확인
- 공제 한도액 재산정: 수증자가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경우 증여 시점 연령 기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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