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 5억 원 규정은 적용되나 공제 한도 제한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망으로 손주가 상속권을 승계하는 대습상속 시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모의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주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한도 제한 |
| 조모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주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손주 상속 시 일괄공제 한도와 할증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상속공제의 한도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며,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으면 40%를 할증하여 납부합니다.
세대생략 상속 시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대습상속 성립 요건 점검: 상속 개시 전 자녀의 사망 여부를 확인
- 공제 한도액 초과 판단: 손주가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 할증세율 가산액 산출: 상속받는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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