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나 부모가 사망했다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성년 여부와 부모 생존 여부에 따라 공제액과 할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 증여받을 때 세대를 건너뛴 경우 할증세액이 가산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 연령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모가 생존한 경우 산출세액에 할증률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식: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 세율 + (산출세액 × 할증률)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
- 할증률 적용: 미성년 손녀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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