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 시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나 상속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모가 성년인 손자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 손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년 만에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손자녀 증여 시 세대생략 할증과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성년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이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으로 적용
- 가족관계 점검: 대습증여(자녀 사망 후 손자녀가 받는 증여)라면 할증세율 미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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