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등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공제액과 합산하여 평생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손자녀가 이미 부모로부터 혼인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은 후 조부모로부터 추가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조부모 증여 시 혼인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조부모는 민법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에 해당하므로 부모와 동일하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평생 1억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기존 공제 이력 점검: 부모 등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미 혼인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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