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와 조모는 증여세법상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각각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한도가 통합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손자 A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 A가 조부로부터 3천만 원, 조모로부터 3천만 원을 각각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동일인 간주) |
| 손자 A가 조부로부터 3천만 원, 외조부로부터 3천만 원을 각각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별도인 간주) |
조부모 증여 시 동일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세법상 같은 사람으로 보는 인물)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므로 조부와 조모는 합산 대상인 동일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조부모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조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후 합산하여 신고
- 공제 한도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의 공제 한도 요건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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