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부모가 성년 손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성년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과거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손자녀가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손자녀가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은 경우증여세 발생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할증세액도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나 다른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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