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인원별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 개개인마다 별도로 부여되므로, 조부모가 여러 명의 손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한다면 각 수증자별로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부와 조모는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 분류되어 두 분께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해야 하므로 신고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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