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인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000만 원 공제 가능 |
| 미성년자인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2,000만 원 공제 가능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부모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성인인 수증자에게는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계산하려면
-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공제 잔액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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