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손녀에게 4억 원을 증여할 때 최종 납부세액은 7,566만 원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이 줄어들어 8,322만 6,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세율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의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
- 할증세액 가산: 산출세액에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더
- 신고세액공제 차감: 할증을 포함한 산출세액의 3%를 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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