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용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용도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자산을 형성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매월 용돈을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부모가 손자녀의 실제 식비나 학원비로 매월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 비과세 |
| 조부모가 준 용돈을 손자녀 명의 계좌에 저축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직접 소비하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 후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빙 자료 관리: 손자녀가 받은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관리
- 증여액 합산 확인: 10년 동안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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