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시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40%로 높아집니다. 다만,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하여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상황에 따른 할증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손자에게 증여 | 할증 적용 |
| 미성년 손자에게 25억 원 증여 | 할증 적용 |
| 아버지 사망 후 손자에게 증여 | 할증 미적용 |
세대생략 증여의 할증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세대를 건너뛴 재산 이전에 따른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 고액 미성년 증여: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가산 금액은 40%로 상향됩니다.
- 할증 제외 대상: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녀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할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증자 연령 및 가액 확인: 미성년자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여부를 점검하여 40% 할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부모 생존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손자녀 부모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할증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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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30%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할 때 40% 할증이 적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손자녀의 부모 중 한 명만 사망한 경우에도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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