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손자는 5,000만 원, 미성년 손자는 2,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통합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세대생략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산정
-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최종 세액 결정
- 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재산을 받으면 40% 할증률 적용
증여세 공제와 할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공제액 확인
- 재산 가액 확인: 미성년 손자가 받는 부동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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