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납부합니다. 손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성년인 손자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과세표준은 1억 원입니다. 산출세액 1천만 원에 할증세액 300만 원을 더해 총 1,300만 원을 납부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인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자녀인 손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
-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률을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산출세액 × 할증률)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할증률과 공제액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미성년자 고액 증여: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률 적용
- 10년 내 증여 이력: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공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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