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유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유산을 상속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조부모의 자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30% 할증 적용
조부모의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할증 미적용

세대생략 상속에 따른 할증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접적인 후손)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받는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상향됩니다.

상속세 할증 및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미성년자: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40% 할증률 적용 여부 판단
  2. 유언 상속: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 시 상속공제 한도 감소 여부 점검
  3. 사전 증여: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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