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대생략 할증률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공제 한도와 할증률이 달라집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손 항렬의 친족)인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주가 직접 증여받는 대습증여(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받는 증여)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 산정
  2. 증여재산공제 차감 후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10~50%)을 곱해 산출세액 계산
  4. 산출세액에 할증률(30% 또는 40%)을 곱한 금액 가산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할증률)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히 합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조부모나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확인
  2. 미성년자 공제 한도: 손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한도 적용하여 과세표준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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