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부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할 때 일괄공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부 사망 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모 사망 시에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공제 선택 기준과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 개시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금액인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1차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2차 상속 시에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확인
  •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적용
  • 기한 내 신고: 공제액 비교 후 유리한 공제를 받기 위해 기한 내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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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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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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