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어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주가 증여받을 때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 30% 할증과세 적용 |
| 손주가 증여받을 때 부모가 사망한 경우 | 할증과세 미적용 |
직계비속 할증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된 세금이 발생합니다.
할증세율 변동 요건을 판단하려면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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