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조부모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총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조부모에게 이미 2,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부모의 추가 증여분은 공제 한도가 남지 않아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그룹의 공제 한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 그룹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의 공제 한도는 10년간 총 2,000만 원입니다.
부모의 추가 증여 시 공제 가능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총 증여액 확인
- 이미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액 합계가 2,000만 원에 도달했는지 점검
- 공제 한도 2,000만 원에서 기공제액을 차감하여 남은 잔액 산출
- 잔액이 0원이라면 부모가 증여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 계산
증여세 신고 시 동일인 합산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자의 배우자: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부친이 증여할 때 모친에게 받은 증여가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
- 증여재산가액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점검하여 과세가액에 포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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