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상 땅 등기 이전 시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조상 땅을 등기 이전할 때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녀가 조상 땅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4억 원 가치의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미발생
자녀가 6억 원 가치의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발생

상속재산 가액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포함한 총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세액공제 혜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신고 대상 점검: 가산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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