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땅을 매각한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최초로 협의하여 분할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배분한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들이 조상 땅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상속인이 상속 등기 완료 후 1년 뒤 땅을 매각하여 대금을 분배한 경우 | 과세 |
| 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땅을 매각하여 최초 협의에 따라 대금을 분배한 경우 | 미과세 |
상속재산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은 확정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최초 분할 성격을 인정받음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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