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의금과 위로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조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이나 유족이 받는 위자료 등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이나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의금(초상집에 보내는 돈)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유족보상금 성격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령 근거에 따른 지급 여부 판단
  2. 위자료 성격 점검: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유족에게 귀속되는지 확인
  3. 부의금 범위 확인: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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