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카에게 재산 일부를 유증할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조카에게 재산을 유증하면 10%에서 50%의 일반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카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증 재산 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공제 한도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상속 순위가 앞선 사람)이 아닌 조카에게 유증(재산을 남겨주는 행위)한 재산 가액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조카가 받는 유증 재산이 많을수록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은 줄어듭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을 바탕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2.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4. 1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는 50% 적용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 공제 가능 금액 판단: 조카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을 판단
  2. 할증과세 대상 제외 점검: 조카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조카에게 재산을 유증할 때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가산되나요?
조카에게 유증을 하면 상속공제 한도액에서 유증한 재산 가액이 제외되나요?
조카가 상속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