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10년간 누적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다만 조카의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지원하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삼촌이 조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교육비 명목으로 자동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조카에게 실제 교육비 송금 | 비과세 |
|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조카에게 생활비 명목 송금 | 과세 대상 |
조카 증여 시 적용되는 공제 기준과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식적인 판단 기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카의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어 조카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모의 경제적 여력: 조카의 부모가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부양 의무가 없는 삼촌이 지원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 대상으로 판단
- 증여액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조카에게 증여한 총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점검
- 정기금 평가 여부: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지급 기간과 성질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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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할 때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카의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고모나 이모 등 다른 친척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조카의 증여세 공제 한도 1,000만 원에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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