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카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조카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총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조카가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1천만 원까지 공제 적용
조카가 이미 10년 내 다른 친족으로부터 1천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공제 없이 전액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을 대가 없이 조카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가족 관계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신고하려면

  1. 합산 한도 초과 여부 판단: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2. 증여세 신고: 주식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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