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딸이 자력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대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입주권 명의를 이전하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20대 딸이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대 딸이 본인의 소득과 대출금으로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분양대금 전액을 대신 납부하고 딸은 소득이 없는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자금 출처(자금의 조성 근거)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합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자금 출처 소명: 딸의 소득 증빙이나 대출금 등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증여 추정 제외 확인: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여 제외 여부 판단
-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5,000만 원 공제 한도 잔액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에게 돈을 빌려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갚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분양권의 계약금만 부모가 대신 내주고 중도금은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지분 비율에 따라 증여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