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면 해당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해야 하며 주식 출연 시에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현금을 종교단체에 출연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내국법인 주식의 30%를 종교단체에 출연한 경우 | 불가(초과분 산입) |
종교단체 출연 재산의 상속세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할 때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연한다면 주식 출연 비율은 2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상속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출연 완료 시기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사유 해소 후 6개월 이내에 출연
- 주식 출연 비율 점검: 출연하려는 재산이 주식이라면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
- 사후 관리 여부 확인: 출연받은 종교단체가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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