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변경 후 증여 신고를 해도 사망보험금 전체가 상속세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 변경 전까지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종신보험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계약자 변경 이후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이전 보험료는 부모가 납부한 경우 | 상속세 해당 |
| 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녀가 모든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 | 상속세 미해당 |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가액은 피상속인의 보험료 납입 비율을 전체 보험금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가액을 산출하려면
- 보험료 비율 확인: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 산출
- 증여세 신고 결정: 계약자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중도 해지 시 받는 금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계약자 변경 이후 새로운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은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부모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보험 계약자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