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수령액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 비율만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비율만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보험금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사망 시까지 납입된 전체 보험료 총액 확인
- 피상속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배당금으로 충당한 금액 합산
- 전체 보험금에 피상속인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곱하여 산출
산식: 지급받은 보험금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합계액)
보험료 부담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보험료 내역 대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실제 납입 내역을 대조
- 배당금 포함 계산: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배당금을 보험료에 충당했다면 해당 금액도 피상속인의 부담액에 포함하여 계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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