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부모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상속세 미대상 |
| 계약자는 자녀이나 부모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 | 상속세 대상 |
실질적 보험료 납입 주체에 따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명의보다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험료 납입 증빙을 확보하려면
- 납입 증빙 확보: 자녀가 실제 납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이나 통장 거래 내역 확보
- 증여 재산 여부 점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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