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 명의로 신탁된 농지는 실제 소유자가 종중임이 입증되는 경우 수탁자의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질 소유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부상 명의자인 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종중 대표 A씨가 종중 소유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해 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중 대표 A씨가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소유자가 종중임을 입증한 경우 | 제외 |
| 종중 대표 A씨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종중 소유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 과세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종중 명의신탁 재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 포탈(세금을 부당하게 피하는 행위) 등의 목적이 없는 종중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아닌 종중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종중 소유 농지의 실질 소유 관계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적법한 명의신탁 확인: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지 확인
- 객관적 증빙 확보: 실제 소유자가 종중임을 증명할 서류를 확보하여 실질 소유 관계를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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