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 토지를 유언 등으로 물려받은 경우 수유자로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실제 납부 이행은 종중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중이 유언을 통해 종중 명의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 종중(수유자)이 납부 |
| 종중 땅이지만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해당 종중원이 사망한 경우 | 종중원의 상속인이 납부 |
종중의 상속세 납부 주체와 이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종중과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에도 수유자 지위에서 해당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종중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국세에 관한 의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의무 이행자를 확인하려면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의무 이행자 확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구성원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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