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법인 설립 시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종중은 친목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연 재산이 원래 종중 소유였으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되찾아오는 명의신탁 해지 성격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종중원 A씨가 종중 법인 설립 과정에서 토지를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중원 A씨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종중 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종중원 A씨 명의로 등기된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 법인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데, 종중은 친목 증진 목적이므로 공익법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없는 명의신탁 해지(실제 소유자 명의로 회복) 사유가 입증되어야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종중 재산의 실질 소유권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출연 재산이 원래 종중 소유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의신탁 관련 증빙 서류 확보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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