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원래 종중 소유였던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중이 종중원 소유의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신탁했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받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종중의 증여세 납부 의무와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중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수증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중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원상회복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의신탁 해지 입증과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명의신탁 해지 입증: 종중 규약이나 이사회 결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당초 종중 소유였음을 입증
- 과세표준 신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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