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소유 토지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종중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종친회가 선산 토지를 종중원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중원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실제 소유자가 종중임을 입증한 경우 | 상속세 비과세 |
| 종중원이 사망했으나 종중 재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상속세 과세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의 귀속(재산이 주인에게 돌아감)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종중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종중의 실제 소유권을 입증하여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재산의 실제 귀속자가 종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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