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거용 오피스텔 상속 시 상속재산 평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상속 시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단지 내 유사한 평형의 거래가액이 존재하거나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시가로 재평가되어 상속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오피스텔과 동일한 단지 내 유사 평형의 거래가 상속 전후 6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기준시가 신고 불가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오피스텔 단지 내에 거래가 전혀 없고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기준시가 신고 가능

오피스텔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한 다른 오피스텔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려면

  1. 유사 매물 거래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동일 단지 내 면적과 용도가 유사한 매물의 거래가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2. 직접 감정평가 대상 주의: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시가와 10% 이상 차이가 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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