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말부부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말부부라도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동거한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전근으로 따로 거주했으나 실제 동거 기간 합계가 10년인 경우가능
상속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따로 거주하여 실제 동거 기간 합계가 10년 미만인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따로 거주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동거 기간인 10년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동거 기간 합계 점검: 근무상 형편으로 따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동거 기간 합계가 10년 이상인지 확인
  2. 주택 보유 상태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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