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해서 한 집에서 살며 생계를 같이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6억 원이며 실질적인 동거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생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주민등록은 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한 집에서 살며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주민등록은 따로 되어 있고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만 해당 주택에 머무르며 부모님의 병원비를 일부 지불한 경우 | 불가 |
1세대 1주택 요건과 실질 동거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당국(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동거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상속인이 입증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공제 신청: 주민등록이 분리된 상태라면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생계를 같이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 준비
- 동거 기간 산정: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10년의 동거 기간을 충족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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