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타인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신고서에 성명불상 등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의무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상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는 사유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를 때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서면 신고: 홈택스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수이므로,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성명불상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
- 관할 세무서 확인: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확인하여 방문하거나 서류를 발송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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