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지만,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실제 동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동안 한 집에서 실제로 거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지만 실제 동거를 입증한 경우 | 가능 |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 가능 |
| 별도 사유 없이 주소지만 옮기고 다른 곳에서 거주한 경우 | 불가 |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동거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10년의 동거 기간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계속 동거 여부 판단: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
- 공제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병원 기록 등 실제 동거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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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다를 때 실제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가 달랐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10년의 동거 기간 중에 군 복무나 직장 이전으로 인해 잠시 떨어져 산 기간이 있어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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