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산출되는 상속세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 9억 3,120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최소 공제 적용 시) 약 7억 3,720만 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법적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가 4명인 경우 인적공제액은 2억 원입니다. 기초공제와 합산한 금액인 4억 원보다 큰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 33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차감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식은 (과세표준 - 10억 원) × 40% + 2억 4천만 원
-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상속세를 신고세액공제 받아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배우자 생존 여부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 생존 여부를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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