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 공제 한도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사망하여 주식을 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주식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받은 주식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신고 의무 있음) |
상속공제 한도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이러한 공제 한도에 미달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 점검: 상속받은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인지 확인
- 양도소득세 절세: 향후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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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주식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나중에 주식을 매도할 때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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