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류에 따라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단가로 기재합니다. 평가가액은 산정된 단가에 실제 증여 수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주식 종류별 단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거래 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세법에서 정한 자산과 수익 가치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상세 항목별 기재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장주식
- 단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기재
- 공휴일 처리: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계산
- 수량: 실제 증여하는 주식 수 기재
- 평가가액: 산정된 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 기재
비상장주식
- 단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비중을 두어 평균을 내는 방식)하여 산출한 가액 기재
- 수량: 실제 증여하는 주식 수 기재
- 평가가액: 산정된 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 기재
최대주주 주식 할증 적용 여부를 점검하려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증여 시 평가가액에 20% 가산하여 기재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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