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하며 비상장주식은 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주식 유형에 따른 평가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상장주식 산정
- 증여일인 평가기준일 확인
-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수집
- 수집한 시세가액의 평균액 계산
비상장주식 산정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산출
-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해당 가치를 2대 3으로 가중평균
- 산출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해당 하한선 적용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점검하려면
- 할증평가 적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
- 기업 규모 점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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