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 출처 증빙이나 자산 가치 인정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권장 (납부 세액 없음) |
상장주식 평가액과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주가 평균액을 확인하여 정확한 증여재산 가액 산정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여부 판단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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